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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4.06.22.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생회라 함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 학생회, 생활관 사생회를 말한다.

②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학생회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4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학생회) 학생회의 장의 선출 및 그 운영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단체 자격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11장 및 총학생회칙 제2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

2. 소속단체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질 것

3. 단체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4. 설립 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을 것


제5조(단체 등록) ① 단체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신규 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발기인(회원) 명단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예산안 1부

② 단체로서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재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회원명단 1부

5. 단체의 총회 회의록 1부

6.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7. 최근 1년간 결산서 1부

8.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9. 예산안 1부


제6조(단체의 승인) 제5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단체는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상위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복지처장이 승인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제7조(단체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다. 다만,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단체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 재정) ① 단체의 운영 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복지처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재정은 소속단체의 전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0조(단체의 승인 취소) 단체가 본교의 건학이념 또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학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학생복지처장은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교외 활동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집회의 개최 및 간행물) 학생회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주관하여 간행하는 인쇄물은 학칙 제58조에 따라 개최 또는 간행되어야 한다.


제13조(규정의 개폐 등) ① 이 규정의 개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학생지도 관련 중요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201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