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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9.02.2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은 별도 구성한다.

② 원주의과대학은 본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위임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주학생복지처장으로 하고 학생복지부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원주교목실장, 원주교무처장, 상담코칭센터장, 인문예술대학부학장, 정경대학부학장, 과학기술대학부학장, 보건과학대학부학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수평의회 원주부의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교수평의회 원주부의장의 추천인 변경에 따른다.


제4조(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회 및 학생단체의 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회 및 학생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시행세칙) 학생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원주학생복지처장이 학생지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주학생복지처장은 필요에 따라서 학생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해당위원회 출석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회의록) 원주학생복지처장은 모든 회의의 종료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차기 회의 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9조(규정의 개정 및 폐 등)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