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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2020.03.19

미래캠퍼스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일: 2017.09.08.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외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학 내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일반·특수대학원 소속 학생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현장실습, 수업 및 연구와 관련된 외부 활동은 담당부서별 관련 규정류에 따른다.

③ 교내의 집단활동은 본교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활동”이란 동아리, 학생회, 학과, 대학, 본부 행정부서의 주관으로 지도교수 또는 행사승인자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이 동행하여, 대학캠퍼스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들을 소집하여 행하는 활동(OT, MT, 수련회, 체육대회, 다양한 행사 등)을 말한다.

2. “인권침해행위”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행사 승인, 결과 보고) ① 동아리는 지도교수, 학과 및 대학 소속의 학생단체는 학과장 또는 학장, 기타 행사는 행정부서의 기관장으로부터 교외활동에 대한 행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교외활동 시작 1주일 전까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계획과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교외활동 신청서 및 유의사항”에 따라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이하 ‘학생복지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학생복지부는 안전사고예방계획을 심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험)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학생복지부에 본교가 가입 중인 보험 보상적용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확인하고, 보상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한도액이 참여인원 대비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 예방)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인권침해행위예방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행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생복지부에서는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안전사고예방과 인권침해행위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사고처리) ① 행사 주관 단체 및 기관은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선 처리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소속 기관장과 학생복지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다.

② 학생복지부는 제1항의 사고 사실을 학교본부에 보고하고 그 경중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③ 인권침해행위의 처리는 행사주관부서와 인권침해 관련 부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류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개폐) 이 세칙의 개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