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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14.06.22.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옥외 홍보물 게시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물이란 교육·연구 또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의 게시물을 말한다.


제3조(게시범위)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등

2.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총학생회 주관의 행사로서 단과대학(원) 규모 이상의 행사

3.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

② 기타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행사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항 각 호의 행사

2. 본교 학생단체(재연 동문회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3. 본교 당국의 허가를 받은 외부 단체의 게시물

4. 기타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받은 게시물


제4조(검인) ① 모든 홍보물은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홍보물에는 반드시 게시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검인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게시물의 제한) ① 현수막은 교내에 설치된 공용게시대에 1매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기타 게시물은 본교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10매까지, 외부 단체의 경우 5매까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게시판에 2매 이상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게시기간) ①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전체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게시기간이 종료된 게시물은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자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생복지처는 해당 홍보물을 총무처에 요청하여 철거할 수 있으며, 이 때 철거된 홍보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 및 책임) ① 학생복지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에 대하여 학생복지처는 총무처에 요청하여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을 위반한 기관 또는 단체는 1년간 홍보물 게시를 할 수 없다.


제8조(예외) ① 학교 창립 행사 및 연고전 관련 행사의 홍보물은 제5조(게시물의 제한) 및 제6조(게시기간) ③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기타 학생복지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