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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동아리 지원 내규 2020.03.19
원주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첨부파일( 1 ) 미래캠퍼스 동아리 지원 내규.pdf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동아리 지원 내규


제정일: 2018.06.2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단체 중 동아리를 지원하는 절차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부합하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동아리 지원) ① (평가 지원)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재등록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는 따로 정하는 ‘동아리평가규칙’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확정된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학생복지처장이 이를 심의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평가(등급)

지원금(만원)

동아리수(개)

비고

기본지원금

5

전체 등록 동아리


평가지원

1

20

3

추가 지원

2

15

5

3

10

7

4

5

10

합 계

25

* 단, 평가점수가 40점 이하이거나 동아리연합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동아리는 기본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활동 지원) 동아리가 교내·외 행사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기획 실행할 계획을 갖고 ‘동아리 창의활동 지원금 신청서’(별지 1호)를 제출하면 학생복지처장이 이를 평가·심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사 등급

지원금

비고

1급

50만원

우수하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평가된 경우

2급

30만원

창의적인 활동으로 평가된 경우

3급

10만원

주중(수요)문화제 등 대외 공개 발표 행사

* 창의활동 : 봉사 활동, 전시, 공연, 창업, 진로 탐방 등을 망라함


제4조(공간 제공 및 환수)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제공 또는 환수는 동아리연합회의 평가와 학교의 심의에 의하여 학생복지처장이 집행한다.


제5조(상위 규정) 본 세칙은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