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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1999.05.1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033-760-2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이하 “캠퍼스”라 한다)의 교수, 직원, 학생(이하 “구성원” 이라 한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캠퍼스 내의 임대(수익)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및 계약기간) 학교 복지시설의 임대사업 업종 및 계약기간은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복지사업 임대운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3. 복지사업 운영 수익금의 사용방안 수립과 결산

4. 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감독 업무

5.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업무

6. 불성실 임대운영자 징계에 관한 업무

7. 복지사업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처리 업무

8. 매장 임대와 관련한 운영의 공개

9. 기타 효율적인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원주기획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생활관장, 교수평의회 추천교수 1명, 대외협력부장, 학생복지부장, 총무부(처)장, 직원노동조합 추천직원 1명,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복지국장, 사생회장, 대학원 원주총학생회장으로 한다..

④ 학생위원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추천학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복지처 복지담당직원으로 한다.

⑥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이 맡은 보직의 임기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직무와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고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필요에 따라 관련자료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1/3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


제8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제9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규정 개정) 운영규정 개정을 요할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생복지증진위원회) ① 위원회는 산하에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학생복지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복지증진위원회는 매 학기 개강 월에 구성하여 원주학생복지처를 통해 보고한다.

③ 학생복지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9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5조, 제12조)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규정(제4조, 제5조, 제12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캠퍼스 명칭·의료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