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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연구진흥위원회 규정 2020.03.19

미래캠퍼스 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9.06.22.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원주연구처 연구전략부(033-760-525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진흥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2. 연구진흥사업 편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진흥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원주연구처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산학협력단장, 인문예술대학부학장, 정경대학부학장, 과학기술대학부학장, 보건과학대학부학장, 원주의과대학교학부학장, 원주의과대학 연구위원회위원장

2. 임명직 위원 : 위원장이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② 위원장은 원주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연구산학총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연구처 연구전략부에서 담당한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