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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정경·창업대학원 학칙 2020.03.19

정경‧창업대학원 학칙

제정일: 1990.04.13.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760-248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정경‧창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관리과학 및 창업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교수하며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사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석사과정”이라 칭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2 장 정원 및 전공

제3조(정원)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 정원은 연도별 교육부에서 정한 정원(원주캠퍼스 연정원 88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4조(전공) 본 대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분야를 두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1. 금융·부동산

2. 경영학

3. 행정학

4. 교육행정

5. 정치학

6. 국제복지

7. 창업학

8. 지역개발역량강화(KOICA)

9. 패키징물류기술경영

10. 여성농촌지역개발(KOICA)


제 3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③ 위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7조(입학전형 방법) 본 대학원은 학기별로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답시험, 면접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편입학)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입학) ① 제17조 1, 2항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단, 자퇴한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1조(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을 휴직하거나 입학 후 휴학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2조(등록) ① 원생은 매 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비는 원우회에서 직접 수납하며, 대학원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실험 및 실습비는 별도로 수납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생의 권한) 정규 및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반환 및 대체) ① 등록(납입)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➁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일반 및 입대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대체 받을 수 있다.


제15조(휴학) 휴학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고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서와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 한 경우 최대 1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


제18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수업, 학점 및 학점교환

제19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 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20조(이수과목) 모든 원생은 교과 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 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으로 이 중 4학기까지의 전공과목은 1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원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22조(학기 당 학점) 원생이 매 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원칙적으로 6학점이나 2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단 산관학협약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 시간 2/3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성적이 C- 이상이라야 한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4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 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학점교환)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의 관련 대학원에서의 학점이수를 허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수료) ① 규정학기 이상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연구보고서를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는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➂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 후 2년반(5학기)이내에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거나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 6 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

제27조(학위논문 제출 및 연구보고서 수강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3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업 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3학기)를 이수하고 전공과목 14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학업 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연구보고서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제28조(자격시험) 석사과정 원생은 논문제출자격을 얻기 위하여 4학기말(단, 산관학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3학기말)에 실시하는 전공 졸업시험 응시하여 합격을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9조(논문심사) 제출된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논문에 대한 심사와 구술고사를 실시한다.


제30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1조(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2조(전공별 주임교수) 본 대학원에 제4조에 규정된 전공 중 강좌가 개설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되 다만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3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의 원장과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②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학칙 및 기타 규정,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⑤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⑥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이 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주임교수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조 직

제 36 조(회의구성) ➀ 주임교수회는 부원장, 각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➁ 소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37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전공별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장 계약학과

제38조(설치) 본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명칭) 계약학과는 정경·창업대학원 산업교육과정이라 한다.


제40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대학원의 정규교과과정에 준하여 편성하되,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교육내용을 정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 9 장 산ㆍ관학협약에 의한 교육

제47조(설치)① 대학원은 산·관학협약에 의해 학위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에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다.


제48조(교육에 관한 운영) 수업 및 재학연한, 이수학점, 학기 당 학점, 학위논문 제출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10 장 중소벤처 창업학

제49조(설치) 대학원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대학원으로 지정 받아 설치하다.


제50조(창업학 전공 운영) 모집요건, 수업 및 재학연한, 이수학점, 학기 당 학점, 학위논문 제출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세칙에 따른다.


제 11 장 상 벌

제51조(장학금 지급)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원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장학금 종별)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군장학금, 공무원장학금, 근로장학금, 원우회장학금, 특별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지급한다.


제53조(징계) 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2 장 학생활동

제54조(학생활동) ① 학생의 학생활동 기구로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원우회 운영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2) (경과규정) 본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본 학칙은 199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 (제18조, 제22조)은 199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 (제10조)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 (제4조)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 (제4조)은 인가일(1997년 5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8) 이 변경학칙 (제4조, 제22조 3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7학년도 1학기 현재 수료 후 5학기를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1학기 간의 유예를 인정한다.

(9)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학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4학년도 1학기 입학자까지 정경대학원으로, 2014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정경·창업대학원으로 하다.

(15)(시행일) 이 개정된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15조)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제 15조, 제 21조, 제 26조, 제 27조) 2016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제47조 제2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KOICA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는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전공으로, 2017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지역개발역량강화전공으로 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자까지는 경제학전공으로,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는 금융·부동산전공으로 한다.

(20) (시행일) 캠퍼스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 9호,10호 신설, 11조)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