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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창업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2020.03.19

정경·창업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08.03.01.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 정경·창업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① 장학금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②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액의 심의ㆍ결정

③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장학금은 전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군장학금은 군인신분의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③ 공무원장학금은 관학협약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④ 산학협약장학금은 산학협력기관의 재직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원우회장학금은 해당학기의 원우회 임원에게 지급하며, 수혜 인원은 대학원에서 정한다.

⑥ 교직원장학금 : 교직원장학금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포함한 연세대학교 재단 산하의 교직원에게 지급한다.

⑦ 장애인장학금 : 장애등급 1~3등급 이내 학생에게 지급한다.

⑧ 특별장학금 : 본 대학원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장학금

⑨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⑩ 경찰장학금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⑪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은 강원도원주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⑫ 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은 원주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⑬ 하이닉스장학금은 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⑭ 미사일사령부 장학금은 미사일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50%), 본인 외 가족(30%)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급 기준액)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장학금액

비고

일반장학금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결정

1,500,000원(2018학년도 기준)

군장학금

등록금의 50%


공무원장학금

등록금의 60% 이내

기본 40%로 시작하되

협약 기관은 50~60% 차등 적용

산학협약장학금

등록금의 40%

원주의료기기 센터 등

원우회장학금

등록금의 50%


교직원장학금(매지)

입학금, 등록금의 70%

입학 당시 교직원 장학금을 받은 경우, 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도 장학금 적용은 계속 유지

교직원장학금(매지 제외)

등록금의 60%

장애인장학금

등록금의 35%


특별장학금

대학원장이 자율로 정함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약장학금

등록금의 40% 이내

2020년 1학기 시행

경찰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강원도원주의료원장학금

등록금의 35% 이내


원주산학협력단사무국장학금

등록금의 70% 이내


하이닉스 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미사일사령부 장학금

등록금의 50% 이내

군인, 군무원 본인 50%

본인 외 가족 30%


제7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


제8조(지급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②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둔다.

1.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 장학금 전액 지급

2. 직전 두 학기의 성적이 연속하여 2.0 이상 ∼ 3.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직전 학기의 성적이 2.0 미만인 자 : 차기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4. 단, 군위탁생은 제외


제9조(추천 및 승인) ① 원우회장은 매 학기 원우회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본 대학원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를 특별장학생으로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0조(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 지급내역을 기록하고 장학금을 제외한 차액을 등록하도록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5조 및 6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5조 및 6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