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내규 2020.03.18

미래캠퍼스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내규


제정일: 2019.06.22.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학생들이 교내외에 참여하는 각종 비교과프로그램을 우리대학이 정한 핵심역량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비교과프로그램 활동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설정한 인재상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비교과프로그램”이란 국책사업 및 평가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함
대학 내 관련 규정 혹은 지침 내용에 의함
정례적, 지속적으로 운영함. 단, 프로그램의 성격상 단발성 프로그램인 경우 예외로 함
4. 공식문서(공문, 실행계획 및 결산, 예산 등)나 전산시스템에 기록으로 관리되어 증빙 가능해야 함
② “비교과프로그램 핵심역량지수”는 학생이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핵심역량을 누적한 값을 말한다.
③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는 재학생이 참여한 비교과프로그램별로 부여된 값을 말한다.
④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제도”는 학생의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비교과프로그램 활동 참여”란 학생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해 각 부서, 학과 및 교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활동 이력을 말한다.


제3조(핵심역량부여기준) ①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는 대학이 정한 6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최대 2개의 역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역량은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부여하고, 제2역량은 각 시행 부서 및 학과에서 정하되 50% 이하로 부여한다.
③ 비교과프로그램별 제1역량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핵심역량지수는 마일리지 점수에 의해 결정하되, 2개의 핵심역량이 부여된 비교과 프로그램일 경우 핵심역량 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마일리지부여기준) ①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는 교내 및 교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교외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③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각 부서 및 학과에서 비교과프로그램 활동의 내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별로 결정된 마일리지 점수로 정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등록 및 확인) ① 각 부서 및 학과 관리자는 해당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 전까지(수시등록)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역량 및 마일리지를 입력하고, 각 부서 및 학과의 관리자는 역량 및 마일리지를 확인 및 승인 권한을 갖는다. 단, 각 부서 및 학과에서 비교과프로그램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타 기관에 의뢰할 경우 교육혁신센터에서 해당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스템에 등록된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학생의 핵심역량지수 및 마일리지는 교육혁신센터에서 확인한다.
④ 학생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교과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등록 및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⑤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받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⑥ 학생의 학교 이외에서 참여한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역량 및 마일리지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⑦ 외부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역량 및 마일리지 부여 및 승인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6조(결과보고) 비교과프로그램 운영부서 및 학과에서는 각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제7조(인증제도) ① 학생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장학 및 인증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장학제도 및 인증제도는 관련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①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와 관련하여 2019년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의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내규(내규명 변경, 담당부서변경, 제1조, 별표2 추가)는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