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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유학생 유치관리위원회 규정 2020.03.18

미래캠퍼스 유학생 유치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0.01.06.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국제교류원 행정팀(033-760-508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우수 유학생 유치, 학업 지원, 생활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캠퍼스 유학생 유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결정한다.

1. 미래캠퍼스의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제반 업무

2. 미래캠퍼스 소속 유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3.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캠퍼스 부총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국제교류원장, 원주생활관장, 동아시아국제학부장, 글로벌엘리트학부장

2. 실무 위원 : 원주기획처 부장, 원주교무처 수업과 차장, 입학홍보처 부장, 원주생활관 팀장, 동아시아국제학부 담당직원 1명, 글로벌엘리트학부 담당직원 1명, 국제교류원 팀장, 국제교류원 담당직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캠퍼스 부총장으로 간사는 국제교류원장으로 정한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정한다.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 유학생 학습 소위원회와 유학생 생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으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유학생 학습 소위원회 위원: 국제교류원장, 원주교무처장, 학부교육원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2. 유학생 생활 소위원회 위원: 국제교류원장, 원주생활관장, 상담코칭센터장, RC 교육센터장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위원 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실무를 관장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동조 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8조 (회의록)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관련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내 각 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각 기관에 대하여 유학생 유치, 교육, 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류원이 관장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의해 명문화된 내용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부서명칭 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