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캠퍼스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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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
제정일 : 2020.01.06.
담당부서 : 미래융합교육개발원(033-760-52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의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와 교육만족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육만족도’라 함은 본교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② ‘교육수요’라 함은 본교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기대와 요구 사항을 말한다.
③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의 유·무형의 각종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학생,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 등 본교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다. 다만, 특정 범위에 국한된 조사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수요조사, 교육만족도조사 시행
2. 조사결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3. 미래융합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 계획, 시행시기, 결과분석 및 개선점에 대한 검토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본교 기획처와 협의하여 매년 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위원회의 검토 후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시기
4. 조사방법
5. 조사항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 시기) 조사는 교육수요조사와 교육만족도조사로 구분하며, 각 조사의 시행 시기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① 교육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의 시행 시기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2. 재학생 외 교육수요자 대상: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② 각 조사의 시행 시기는 위의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 주관부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절차에 따라 교육수요 및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교 기획부 종합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 (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