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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인재개발원 규정 2020.03.18
원주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센터 첨부파일( 1 ) 인재개발원 규정.pdf CLOSE TOOLTIP

인재개발원 규정


제정일: 2018.08.30.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인재개발원 인력개발센터(033-760-2882)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인재개발원/대학일자리사업단(영문명: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재원은 대학 내 진로지도 업무를 총괄하며, 진로 및 취업, 창업 교육 및 현장실습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육지원: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진로상담: 1:1취업상담, 멘토교수제 등 학생 진로취업상담에 관한 업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인재 추천

4. 교내·외 연계 교육프로그램 구축

5. 현장실습(인턴십) 및 재학생 직무체험

6. 졸업생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연구

7. 그 밖에 진로 및 취·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인재원에는 원장과 전담직원 및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재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의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 및 노사 합의 사항을 준용한다.

⑤ 인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대학일자리센터

2. 인력개발센터

3. L2M교육실

4. 현장실습지원센터

5. 창의교육지원센터


제4조(학생운영진) ① 인재원에는 수요자 중심의 학생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학생운영진을 둘 수 있다.

1. 진로취업웹진기자단: 교내‧외 진로취업관련 기사 작성 및 정보제공

2. 학생기획단: 진로취업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및 제안

3. CA(Career Assistant): 진로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선배멘토링

② 학생운영진의 역할 및 세부운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위원회


제5조(대학진로지도위원회) ① 대학의 진로지도종합계획 수립과 진로지도의 전략적인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진로지도위원회 둔다.

② 대학진로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 연구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 하며, 대학진로지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재개발원장(부위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학부교육원장 및 각 대학 학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학진로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진로지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⑥ 대학진로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취·창업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3.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기업체 등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진로지도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인재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단과대학 부학장(원주의과대학 제외), 원주교무처장, 원주기획처장, 원주창업지원단장, L2M교육실장, 인재개발원 부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인재원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원 운영의 기본계획

2.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총괄 관리와 협의 조정

3. 규정의 개정과 폐지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추천 채용자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진로지도실무위원회) ①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평과 등을 위하여 “진로지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원 부장으로 하며, 각 대학 행정팀장(원주의대 제외), RC교육센터 행정팀장, 원주산학협력단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는 대학진로지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대학진로지도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제8조(진로지도통합분과위원회) ①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사업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진로지도통합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일자리센터 부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대학 내 단위부서의 진로지도 정책 및 취‧창업지원 사업 관련 의견 청취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진로지도 추진체계 확립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유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취업분과: 대학일자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2. 통합상담분과: 대학일자리센터, RC교육센터, 상담코칭센터

3. 창업분과: 대학일자리센터, 원주창업지원단, 창의교육지원센터

4. 미래인재양성분과: 대학일자리센터, L2M교육실


제9조(진로지도학생위원회) ① 진로지도 프로그램 기획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학생 관점의 의견제시 및 제안을 위해 “진로지도 학생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학생기획단 중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개선/제안

2. 진로지도 프로그램 홍보 방안 및 홍보콘텐츠

3. 기타 재학생 의견반영을 통한 진로지도 정책 전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 및 개최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운영 및 재정


제11조(재정) ① 인재원의 재정은 교비회계를 원칙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외부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타보조금

③ 사업단의 예․결산은 지원기관과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12조(회계연도) 인재원은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단, 기타 외부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인재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시행세칙) 인재원 소속 센터의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