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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규 2020.03.18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규

제정일: 2013.03.19.

개정일: 2020.06.29.

담당부서: 원주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033-760-52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가 아닌 산업체, 기관, 연구소 등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부)의 재학생이 4주(160시간) 이상 인턴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학점(각 학과별 인정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점취득 여부는 학생의 선택에 따른다.
2. “참여학과” 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3. “참여학생” 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도교수” 이라 함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참여학과에서 현장실습지도교수로 배정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소속 교수를 말한다.
5. “참여기업” 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업체, 기관, 연구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프로그램은 LINC+사업 참여학과 3,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4조(실시시기 및 기간) 프로그램은 연중 실시할 수 있으며, 기간은 4주(16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및 지도교수,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1. 참여학생 실습지원비 : 현장실습 참여 기간(주/일)에 따라 지원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습중단 시 LINC+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습진행 일수만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지급(소급 적용함)
2. 지도교수 출장여비 : 현장실습 기업 방문시 지원
3. 참여기업 실습관리비 : 학생이 파견된 참여기업의 담당자에게 지급


제6조(지원 절차) 지원금 지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프로그램 시행 공고
2. (참여기업모집)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신청
3. (학생모집)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신청
4. 학생-기업간 매칭
5. 사전 설명회
6. 상해 보험 가입
7. 현장실습 방문지도 : 지도교수
8. (참여기업)학생 수행평가표 및 설문조사서 온라인/오프라인 제출
9. (학생)종합결과보고서 및 주차보고서, 설문조사서 온라인/오프라인 제출
10. 지원금 집행 : 실습비, 실습관리비
11. 학점 반영


제7조(실습기관 섭외) 지도교수가 산학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습기관을 섭외할 때에는 ‘현장실습기관 섭외 내역서 [서식1]’ 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제8조(참여기업 신청 및 협약)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 기관, 연구소 등은 원주LINC+사업단 포털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기관 참여 신청 후 현장실습 참여에 관한 업무협의가 완료되면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4]’를 제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지도교수 배정 및 참여학생 선발) ① (지도교수 배정) 사업단에서는 참여학생 소속학과에 따라 방문지도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참여학생선발) 지도교수 또는 사업단에서 참여학생 소속학과 및 참여기업 수요에 준하여 선발한다. 단, 기업에서 선발을 원할 때는 기업절차에 따른다.


제10조(변경 및 포기) ①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시 후 현장실습 기간의 1/4 경과 이전까지 ‘현장실습 변경(포기) 신청서 [서식5]’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실습지원비는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지급한다. 단, 5일 이상 근무 했을 시 지급한다.


제11조(평가서) 참여기업은 실습기간 종료시점에 ‘현장실습 학생 수행평가표’, ‘설문조사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학생 결과보고) 현장실습을 종료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합결과보고서’, ‘현장실습 주차보고서’, ‘설문조사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학점인정) 참여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의 심사를 거쳐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① 참여학생이 중도포기할 경우 원주캠퍼스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6조(학점인정 및 성적표기)에 따른다.


제14조(방문지도 보고 및 평가) 지도교수는 실습 기간 중 실습을 수행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방문지도 및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성적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세부운영지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발의하여 LINC+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원주교무처장 협조 필수)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졸업예정자 참여)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졸업예정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현장실습 학점 포기 확인서[서식11]’를 제출하여야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1) (효력발생) 이 내규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6조, 제11조, 제12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캠퍼스 명칭·부총장 명칭 변경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7)이 개정 내규(내규명 변경,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서식 】

서식1 :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

서식2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

서식3 :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

서식4 :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5 : 현장실습 변경(포기) 신청서

서식6 : 현장실습 학생 평가서

서식7 : 현장실습 출근부

서식8 : 현장실습 일지(학생)

서식9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서식10 :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서식11 : 현장실습 학점 포기 확인서

서식12 : 현장실습 사전교육 불참 사유서

서식13 : 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실습기관)_단기

서식14 : 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실습기관)_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