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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공지사항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행사/회의 개최 자제 요청 2021.07.26

1. 관련: 원주시 공고 제2021-2159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개편 3단계 방역수칙 이행을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가. 공고일: 2021. 7. 22. (목)

  나. 이행기간: 2021. 7. 23. (금) ~ 8. 1. (일)

  다. 적용지역: 원주시

  라.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3 참조)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2)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축소 및 행사 50인 이상 금지/집회 금지(1인 시위만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3. 교내 전 구성원은 개인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회의 개최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행사/회의 진행시에는 다음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자전원 참석명부 작성

  나. 마스크 필수착용(백신접종 유무 무관하게 마스크 의무착용)

  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참여제한

  라. 행사/회의시 식사 및 음료 제공금지, 구호 외치는 행위 금지

  마. 손세정 및 체온측정

  바. 좌석간 안전거리(1-2미터) 유지

  사. 환경소독(행사/회의 개최전후 환기 등)

  아. 해외여행 및 집단감염지 방문이력 확인

  자. 출입구 단일화하여 참석인원 외 통제 등


붙 임 1.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1부.

          2. 원주시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행사/회의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