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개인방역 철저 안내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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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058(2020.12.2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일일 900~1000명대 발생하며 유행이 확산되고, 비수도권 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안내드리오니 교내 전 구성원들은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2020.12.24.(목) 0시–2021.01.03.(일) 24시
나. 적용범위: 전국(비수도권) ※ 수도권: 강화된 특별대책 시행
나. 주요내용
1)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2)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종교시설 주관모임, 식사 금지(2.5단계 조치 전국확대 적용)
3) (겨울스포츠시설) 전국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
3. 또한 교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방역 철저 및 개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행사/회의 개최 최대한 자제 요청(온라인 영상 활용 등 고려)
나. 교내 출입자 체온 측정 철저
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 여행 등 최소화하여 위험 노출 행위 자제
라. 마스크 항시착용, 손씻기 철저, 주기적 실내환기, 거리두기 실천 등.
첨 부 1.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