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직과정

교직과정은 교육부의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각 학과(전공)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수여받기 위한 과정이다.

교원자격종별 및 교직 설치학과

교원자격종별

  • ①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사범계학과 포함)
  • ② 사서교사(2급) :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 ③ 전문상담교사(2급) : 문과대학 심리학과
  • ④ 영양교사(2급) :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영양사 면허증 필수)
  • ⑤ 유치원 정교사(2급) :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 ⑥ 보건교사(2급) :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사 면허증 필수)

교직과정 설치 전공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지구시스템과학, 컴퓨터과학, 신학, 사회학,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의류환경학, 식품영양학, 아동ㆍ가족학, 간호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매년 5~6월경)

교직과정 이수예정 신청자(2학년, 휴학생 가능)중 교육부 승인인원 범위내에서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면접 점수 50%를 합하여 선발함. 매년 1학기말(5~6월경) 선발하고, 잔여인원에 한하여 2학기말(11~12월경) 추가선발.

교직과정 이수 요건

이수내용

교직과목 이수 요건 표
구분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생)
2013~2015 학년도 입학자
(2015~2017학년도 편입생)
2016 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8학년도 편입생부터)
이수
요건
  1. 제1전공, 복수전공 : 50학점
    (기본이수교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2. 교직교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3.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격판정을 1회 이상 받아야함.
    (‘13.3.1 이후 졸업자)
  4.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단, ‘16년 8월 졸업자까지는 면제.
    ‘17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1. 제1전공, 복수전공 : 50학점
    (기본이수교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2. 교직교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3.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함.
  4.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단, ‘16년 8월 졸업자까지는 면제.
    ‘17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1. 제1전공, 복수전공 : 50학점
    (기본이수교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2. 교직교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3.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함.
  4.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시
유의
사항
  1.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2.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08학번까지는 42학점) 이상 이수
  3. 복수ㆍ부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제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ㆍ부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불가
  4. 소속변경(전과 등)이 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됨

교직교과목 세부이수내용

교직과목 이수 교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직과목 이수 학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교직과목 이수교과목 표
22학점 22학점 22학점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2013~2016 학년도 입학자 2017 학년도 이후 입학자
영역 교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교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교 과 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교육학개론 2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평가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용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포함)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용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포함)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용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포함)
2
교육심리 2 교육심리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사회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생활지도 및 상담 2 생활지도 및 상담 2 생활지도 및 상담 2
교과
교육
교과교육영역은
전공학점으로 변경됨
교과교육영역은
전공학점으로 변경됨
교과교육영역은
전공학점으로 변경됨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특수교육학개론 2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특수교육학개론 2 특수교육학개론 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2 학교현장실습 2 학교현장실습 2
교육봉사활동 2 교육봉사활동 2 교육봉사활동 2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모두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교과교육영역은 전공이수학점으로 포함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모두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교과교육영역은 전공이수학점으로 포함됨)
  • 1)교직소양영역은 2009~2012학년도 입학자는 2개 과목(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이 두 과목과 함께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를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2)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의 경우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는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실무실습으로 한다.
  •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국내 교환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됨. 이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교원자격종별 및 교직 설치학과

  • 가.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학과에서 교직을 복수로 전공하면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요건을 제1전공과 동일하게 충족하여야 함. 기본이수과목이나 교과교육영역에 대한 입학년도별 이수 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나.성적기준
    • 1)2009~2012 학년도 입학자: 졸업 전체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이어야 함(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포함).
    • 2)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해당 표시 전공과목 전체 평량평균이 75/100점 이상이고, 교직과목 전체 평량평균이 80/100점 이상이어야 함(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포함).
  • 다.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 선발
    • 1)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로 선발이 된 자만 복수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2)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 교직 복수전공 지원학과에서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이 3월중 학사포탈에서 교직복수전공 신청. 교직복수ㆍ전공의 선발 인원은 교직설치 학과의 해당 연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선발함(사범계 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 3월 교직복수전공 선발 후 여석이 있는 전공에 한해, 9월중 추가 선발.

교육실습 영역(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가.교육실습 시기 : 4학년 1학기 중 4주간
    ※ 초과 학기에도 실습이 가능하지만 3학년 때는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실습을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2학기 실습을 나갈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실습학교를 정해야 함.
  • 나.교육실습 신청기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3학년 중(9월 초)에 신청
    교직부 홈페이지(teacher.yonsei.ac.kr)에서 교육실습 승인서 양식(공문 포함)을 수령하여 희망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실습 신청서와 함께 교육과학대학 행정팀에 제출(☎ 2123-3163, 교육과학관 401호)
  • 다.교원양성실무위원회(교육과학대학)에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 라.“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더라도 실습신청(신청서 제출, 실습비 납부 포함)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습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실습과목은 “F” 학점으로 처리됨.
  • 마.교육실습 대상 학교 : 초ㆍ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 바.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예:철학, 교육학).
  • 사.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원자격 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가능함.
  • 아.교육봉사활동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대상이며 최대 2학점까지 이수 가능함.
  • 자.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사후평가 간담회
    • -예비오리엔테이션 : 전년도 11월 중
    • -오리엔테이션 : 4월, 5월 교육실습생(3월중), 2학기 교육실습생(8월중)
    • -사후평가 간담회 : 교육실습 후 1학기 실습생 : 6월, 2학기 실습생 : 11월

교원자격증 발급

  • 가.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는 12월초(전기) 또는 6월초(후기)에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 나.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일(졸업식 당일)에 교육과학대학 행정팀(교육과학관 401호)에서 수령 가능함.
    * 졸업예정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발급함.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대학 졸업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