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2021.09.01~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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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①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③성적기준: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학기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구 분
지급금액
2학기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4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85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