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동물실 운영 규정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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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실 운영 규정
제정일: 2015.07.01.
개정일: 2020.01.06.
담당부서: 실험동물실(033-760-52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실험 및 관련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동물실험 관련 지원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험동물의 반입, 사육관리, 계통보존 및 폐기처분을 수행하여 생물의학연구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물의 관리 및 실험에 적용되며, 실험동물실의 업무 담당자 및 미래캠퍼스의 실험동물 연구 분야 관련자로서 동물실험실을 출입하고자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실장’이라 함은 실험동물 및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4. ‘운영위원회’라 함은 실험동물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물실험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5.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IACUC'라 한다)’라 함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동물실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허가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실험동물실장) 실험동물실의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실장을 두고, 제3장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기초하여 실험동물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조직 및 직무) ① 실험동물실에는 업무지원을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직에는 직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전항의 조직은 실험동물실의 운영,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고 위원장은 실험동물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험동물실장의 추천으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한다.
1.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동물실험시설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정) ① 실험동물실의 재정은 교비, 정부 보조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② 실험동물실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③ 실험동물실의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는 실장이 수행한다.
제11조(회계) 실험동물실의 회계는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 실험자 및 사육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적절한 급이, 급수 등의 사육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험자는 실험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치를 강구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 원칙) 동물실험실 이용자는 제5장의 실험동물 이용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자격) 동물실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험동물실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세대학교 소속 교직원 및 대학원생으로 이용자 교육을 이수한 자
2. 연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및 위촉 연구원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은 자
제18조(이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동물사육 시설사용에 관한 기본지식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및 장비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동물실험실내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그리고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9조(이용시간) ① 동물실험실 이용은 정상 근무시간에 이용한다.
② 정상 근무시간 이외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의 이용 시에는 실험동물실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제20조(사육시설의 이용) 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를 거친 후 ‘동물실험신청서’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② 사육시설 이용자는 동물실험실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실험동물의 취급 및 실험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실험동물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실험동물의 반입과 반출) ① 사육실내에는 SPF(Specific pathogen free,특정 병원체 무감염) 동물만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Rat, Mice, Rabbit의 반입 시에는 구입처 혹은 분양처에서 발급받은 유전학적,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가 기술된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동물사육실에서 반출된 동물은 원칙적으로 재반입을 금지한다.
⑤ 외부에서 구입 또는 반입하는 동물이 시설 내에서의 사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장은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⑥ 동물의 탈출 및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출의 절차는 「실험동물 반출 SOP」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실험동물의 검역 및 순화 등) ① 반입하는 모든 실험동물은 1주일간의 검역 및 순화기간을 두어야 하며, 검역이 완결된 것을 확인한 후 실험에 이용한다.
② 검역 및 순화기간의 조정은 IACUC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실장의 판단 하에 비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험동물의 관리 및 배치) ① 실험동물의 관리는 별도로 마련한 「사육관리 SOP」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 성격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험동물의 배치는 실험의 성격 및 사육실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며 일부 이용자에게 공간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동물의 배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실험대상 이외 다른 실험자의 동물을 임의로 접촉하는 것은 금한다.
④ 검역 및 순화가 끝나고 실험자에게 공급된 후부터 실험동물의 관리는 실험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실험의 성격상 특별한 경우에는 실장과 협의하여 담당업무를 별도로 분담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실험동물의 특수처치) ① 실험동물의 처치 및 부검 시에는 제5장의 실험동물 이용윤리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처치실험의 성질에 따라 실험동물실에서 실험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방사선동위원소의 사용 시에는 교내 방사선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등 해당 법규에 따라 실험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동물의 실험 처치는 실험실 또는 수술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육실에서의 임의의 실험 처치를 금한다.
⑤ 시설에 부적합한 동물(질병발생 및 폐사된 동물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동물이 검역 및 사육 또는 실험 중이라 할지라도 이용자에게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실험동물의 사체 및 폐기물의 처리는 관련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따른다.
③ 실험자(이용자)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폐사동물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타 동물에의 전염이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하고 남은 약품이나 소모품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①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은 동물관련 생물의학연구에 관한 국제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