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간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 (전문)
-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이하 "양교"라 한다)는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공동연구 및 학문교류
나. 정보 및 자료교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양교는 교류 및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양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 양교는 교류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 양교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기 협력담당 부서를 지명하고, 공동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 협정은 체결된 날로부터 5년간 효력을 지니며, 양교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양교는 이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10월 25일 연세대학교를 대표하여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총장 김우식 총장 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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