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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의료원 소식] 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23-12-18

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치의학 분야 유일 선정



치과대학이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기관은 3개로 치의학 분야에서는 치대가 유일하다.


이번 지정으로 치대는 앞으로 3년간 치의학 산업 분야 RA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시판전 인허가, 품질 관리(GMP), 임상, 사후 관리, 해외 인허가 제도 등의 교육 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치대 의료기기 규제과학 교육은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서울 신촌역 부근에 위치해 오프라인 수강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개소한 치의학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학과 연계형 과목을 개설해 RA교육과 규제과학을 연동해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 취업 준비생 및 산업체 재직자 모두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수료자는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 공인 2급 자격증으로 인정받았다. 자격증을 획득하면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펼치며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이기준 학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다 활발한 협력 관계를 통해 치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의학산업학과 안형준 주임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과대학은 2019년부터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는 의과대학 강남캠퍼스에서 매년 2회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의료기기산업학과 교과목으로 편성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단기 교육 과정을 개설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부터 의료기기 표시·기재, 의료기기 품질 관리, 의료기기 임상 시험, 해외 인허가 제도 등 의료기기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현업에 종사하는 강사가 진행하는 대면교육으로 구성해 분야별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으며 최신 의료기기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올해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해 정원을 10%가량 늘리기도 했다.

 

vol.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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