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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간 안내] 국가관리연구원 정주진 박사, 『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발간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23-05-30

국가관리연구원 정주진 박사, 『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발간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돼 오늘날까지 변화돼 온 과정을 분석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정욱) 소속 정주진 박사는 국가정보원법이 제정돼 오늘날까지 변화돼 온 과정을 분석한 『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라는 단행본을 5월 25일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했는데, 그 시행을 3년간 유보한 바 있다. 그 유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중단된다. 지난 60여 년간 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곧 폐지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시점에 놓여 있다.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민간 부문의 대공수사는 곧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경찰은 이제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과거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고스란히 이관받는 모양새가 됐다.


그리고 최근 간첩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가 정보 수사 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냉철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범국민적 담론에 대비, 국가 정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유발되는 소모적 논쟁을 줄여 보고자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다.


이 책의 제1장은 국정원법 이전 국가 정보 관련 법령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한제국 시기 정보기관이었던 제국익문사의 운영 규정, 장면 정부 시기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설치 법령 등을 담고 있다. 


2장은 박헌영 간첩 사건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미친 영향을 해부한 글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휴전 직후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면서 공작 목표, 공작 조직, 공작 인물과 활동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3장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규율하는 법령들을 해설하고 김일성의 대남공작 관련 연설문들을 싣고 있다. 김일성의 지령은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을 뛰어넘는 최고 규범이었다는 점에서 북한 대남공작 관계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교조주의적 문건이었다.


4장은 5.16정변 직후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제정된 법령들을 담고 있다. 법조문들이 비교적 짧은 만큼 조문 전체를 그대로 싣고 그 법령이 제정되는 배경 등 해설을 붙였다.


5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1979.10.26.)을 계기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중앙정보부의 모든 권한을 인수하는 한편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가면서 중앙정보부 체계를 국가안전기획부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해설하고 있다.


6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권력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5년 임기 내내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7장은 정치 정보와 정책 정보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정보기관 고유 기능인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지원하는 정책 정보 활동까지 정치 정보로 과대 분류하는 오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8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분야 전문가인 장석광 박사의 글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실었다.


9장은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국가 정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초래하는 법적·제도적 구조의 낙후성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 활동이 매우 기민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때 그 국가는 흥하고, 정보 활동이 둔화되고 정보의 가치를 경멸할 때 그 국가는 쇠퇴해 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략적 이해에 치우치기보다는 초정파적 입장에서 국가 정보 수사의 법적·제도적 재정비에 범국민적 지략을 모아 가야 한다는 논지를 책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

 

vol.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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