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처가 대학원 소속으로 7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학원에 교학처, 연구처를 두고 교학처에 사무과, 연구처에 연구지원과를 둔다, 전문대학원에 교학부 및 사무과를 두며 대학에 교학과 및 사무과를 둘 수 있다"는 개정된 정관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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