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알렌과네서 개최된 교수평의외 교무연구 전문위원회는 연구교수규정(안)에 관하여 연구교수의 신분에 관한 규정 등 다섯가지 사항을 규정 재정시에 참고하여 줄 것을 학교 당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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